![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http://www.mindpost.or.kr/news/photo/202209/7543_12237_334.png)
앞으로 장애인이 장애수당 신청을 주거지와 관계없이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게 신청절차가 간소화된다.
6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소지 관계없이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절차가 개선됐다. 복지부는 또 장애유형별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에 관한 기준은 각 장애 정도의 하한 기준임을 명시하는 등 장애 정도 해석에 관한 모호함도 해소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재활상담사도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을 확대해 장애인 직업재활 분야에서 서비스 품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별도 동의란을 신설하고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민원 서식을 개정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좀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