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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서]범죄자를 정신질환자 프레임 씌워서 일반화시키는 범죄도시2 정신질환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낙인효과 당장 멈춰라!
이름 경남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

성명서

 

범죄자를 정신질환자 프레임 씌워서 일반화시키는 범죄도시2

정신질환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낙인효과 당장 멈춰라!

 

지난 518일 개봉하여 천만 관객을 동원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영화 범죄도시2.. 하지만 그 실상은 여전히 팽팽한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들의 비참한 현실과 낙인효과가 더 확실히 되는 영화였다. 문제에 장면은 첫 부분에서 나오는데 범죄자가 손에는 칼을 들고 위협하는 연출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 마동석과 그 형사들에서 저 정신 나간 놈이네.”, “정신병원에서 탈출했다.”, “미친놈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라는 대사를 하였다. 그리고 그 슈퍼 배경의 주인 모녀로 보이는 여성 배역들이 무서워서 떨고 있는 장면과 제압 후 일반 시민들의 박수 치는 장면은 정신질환자를 범죄자로 취급하여 그들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낙인효과를 가져오게 되어 정신질환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일반화시키고 고착화 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의 한 정신장애인단체에서도 범죄도시2 제작진에게 항의 전화를 하였다. 제작진은 의도가 없이 제작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계속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의도 없이 그러한 장면을 낼 수 없는 이유는 그 제작진에 머릿속에는 정신질환자는 통제 불능’, ‘범죄자’, ‘미친놈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을 죽일 생각도, 살인을 할 의도도 없었다 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 제작진은 의도가 없었다 하여도 영화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부정적 인식과 왜곡은 사람들 머릿속에 사라지지 않는다. 범죄도시2의 장면은 정신질환자는 통제가 안되고 더욱 위험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팽팽해져 더욱 그들이 지역사회 일원이 되는 길을 더욱 힘들게 만든다. 이로 인해 정신질환에 대한 왜곡된 편견을 가져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하루하루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에 경남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정신질환자분들의 정신건강복지법 제23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와 반대되는 인권과 존엄성 침해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행위에 위배되는 범죄도시2 제작진의 진심 있는 사과와 방영 중단을 요구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범죄자 낙인과 정신장애인 비하 장면을 방영한 범죄도시2 제작진은 공식적 사과와 방영을 중단하라. 본 단체는 정신질환자에 부정적 편견과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도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경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경남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일동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로 1 신한플러스 503호 담당:주상은(055)273-1330